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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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