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