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여성안심망 「안심이」운영
스마트폰 앱을 區(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여성의 위기상황 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용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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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區(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여성의 위기상황 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용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CP제도 활성화 지원,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소비자 서천사랑상품권 구매 및 충전 시 10% 할인, 가맹점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작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동작사랑상품권 발행시기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