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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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