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
청년구직자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구직자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2.08~2024.03.08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신청기한 연도별 별도 공고
인증 제도의 신뢰성, 영향력을 바탕으로 유망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