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장매체 파기신청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지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대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개선 및 스마트 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장,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 지원 내용: 안전시설 및 스마트 장비 도입 비용의 50~80%를 최대 3천만원(산업단지는 10억원) 한도로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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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장매체 파기지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보장내용 해당 시)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불법사금융피해자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업무 및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감지기 등 화재예방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