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청년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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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 당 월 50만 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 초(2~3월)
도내 대학 청년의 인턴 근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