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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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신청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 및 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