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진폐위로금지급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 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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