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노인복지관 운동처방사 배치를 통한 어르신맞춤형 운동처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노인복지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융자이율 : 연리 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융자이율 1.0%는 25.3~12월까지적용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 세대당 3천만원 한도는 ’25.3.∼12.에만 적용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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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운동처방사 배치를 통한 어르신맞춤형 운동처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노인복지관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2.01.01~2023.03.31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