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1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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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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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1회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초등학생 1학년, 4학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게 치과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