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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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