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대상: 산재장해등급 1~12급 근로자를 원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직장 복귀 지원금(최대 12개월, 월 45~80만원), 직장적응훈련비(최대 3개월, 월 45만원 실비), 재활운동비(최대 3개월, 월 15만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정보에 명시되지 않음.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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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스포츠용품 생산업체에게 시험 및 인증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가구 디자인.설계 프로그램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02.0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