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담/법률지원||이용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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