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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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결핵, 성병환자 관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불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