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대상: 만 60세 이상 중증(1~3급) 산재·진폐 장애인 및 진폐의증자. 지원 내용: 주거시설(1~2인실) 제공 및 간병, 건강, 취미/여가 등 종합 생활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당해년도 국가 암검진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을 완료한 수검자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신청자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쪽방생활인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 수술비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사업예산 범위 내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