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중장년을 신규채용한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2월, 4월, 7월, 10월) 1일~10일까지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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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을 신규채용한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2월, 4월, 7월, 10월) 1일~10일까지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봉사/기부||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4.20~202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