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급여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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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