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학기 : 5월 / 2학기 : 11월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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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학기 : 5월 / 2학기 : 11월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아동, 장애아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3.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