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아동안전지킴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청년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4.02.08~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