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보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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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