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지원 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