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정비 적격기업 공동 인증 지원
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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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