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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