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대상: 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 관련 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을 1인당 1억(최대 15억) 이내 저리 융자. 신청 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자차액보전금리(5%) 제외한 금리 적용.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현금(융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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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대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