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근로지원인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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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