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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