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사업주 (직업재활시설 제외). 지원 내용: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최대 10억 원, 컨소시엄 20억 원, 추가 5억 원 가능). 신청 방법: 별도 정보 없음.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에게 문화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보의 기술평가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One-stop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