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장애인 인턴제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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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