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무탄소에너지보증
무탄소에너지보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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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보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2025년 2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