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청년창업기업보증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협력과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교육)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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