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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