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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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출산축하금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출산일 1년전부터 사상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정(부 또는 모)에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