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대상: 고용보험 1년 이상 납부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지원 내용: 폐업 전 납부 기간에 따라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실업급여로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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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회생 전 절차에 대한 상담 자문 및 절차대행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접수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