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청년 면접정장 대여(키움옷장)
구직청년에게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1/10~2025/12/12(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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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청년에게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1/10~2025/12/12(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술보호를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5.02.17~2025.03.07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