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
결핵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물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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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당해년도 국가 암검진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을 완료한 수검자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신청자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