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 보습제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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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 보습제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둥이가정 대상 차량무료렌탈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3.1. ~ 12.6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