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지원유형 의료지원||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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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지원유형 의료지원||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