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기형아 검사 1, 2차 3만원 범위 내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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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검사 1, 2차 3만원 범위 내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 상품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