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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