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료 감면 내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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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료 감면 내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하반기 각 1회 신청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