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4.12.20~2025.01.13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방문신청
현금(융자)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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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4.12.20~2025.01.13
수산식품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농업인에게 원예용 상토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사업 신청 공고시
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스트레스 예방 영양제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