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직불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2~5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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