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FTA대응 축산업 육성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한우핵심 농가육성사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한우핵심 농가육성사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젖소 착유농가에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친환경 벼 유기농자재 지원(토양개량, 작물생육, 병해충관리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1월 중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