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매년 3월까지
방문신청
기타(상담)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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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유기물 투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11-10 ~ 2025-11-30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1.22~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