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동물자원 자체사업
어업인에게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방문신청
기타(상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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