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54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불필요
기타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미혼모·부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영주차장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