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초중고 입학예정인 입양아동 가정에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학일로부터 한달 이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방문신청
현금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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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입학예정인 입양아동 가정에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학일로부터 한달 이내 신청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으뜸성장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