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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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어촌 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무이자 학자금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본신청 1차: 2026. 1. 5. ~ 2026. 1. 20. / 본신청 2차: 2026. 2. 2. ~ 2026. 2. 27.
저소득 초등학생 가구에 책상, 의자, 책장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
관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통학지을 위한 고등학교 통학차량 용역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