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인삼농가 해가림시설 지원
인삼재배 농가에 차광막, 차광지, 은박차광지, 거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매년 3월까지
방문신청
현금(융자)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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