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지원 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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