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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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