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측조시비기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5-202601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산업지원과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매년 1월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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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 농업인에게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5-20260120
친환경인증 사업자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11.5.~2025.12.11(연도별 상이)
한우축산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