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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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자두GAP 사업 농가 대상으로 기술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 자재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신청기한 2023-01-16~2023-02-10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엽연초협동조합에 전용 복합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