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농가 수정용 벌 지원
시설하우스 내 과채류 재배농가에 수정용 벌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6~7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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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내 과채류 재배농가에 수정용 벌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6~7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토양 미생물 제재, 토양개량제,소독제, 규산 등의 구입비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