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지원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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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추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연말 ~ 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