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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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꽃가루은행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3-01-16~2023-02-10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황태 가공·생산업체에 기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