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전략작물육성팀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방문신청
현물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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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6. 1.~6. 30.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01.29~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