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유통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지원 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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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