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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