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우수 축산물 지원
우수 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도축장 운송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매년 2월까지
방문신청
기타(상담)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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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도축장 운송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지, 시설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토양·수질 검사비 및 인증 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