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양돈 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매년 2월까지
방문신청
기타(상담)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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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민원||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농업인에게 농산물 판매박스 및 포장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공고기간(1~2월) 내 신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살포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