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 기한

매년 2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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