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방문신청
현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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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농업인에게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1.15~2024.02.23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1-3월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