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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