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수련관)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상시신청
방문신청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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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5월 ~ 11월
만20세이상 55세 이하 여성 대상 합창 교육 지원(수업료 무료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