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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