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과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현물

문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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