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방위사업청 · 방산자원전략과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공고일로부터 1개월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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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일자리 우수기업(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